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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86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14:00 경 경남 양산시 B 공사장 진입 도로에서, 위 공사장에서 자신을 재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C 싼 타 페 차량을 세워 두어 약 4시간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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