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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7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깊이 50cm 를 초과하는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자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5. 31. 경 피고인 소유인 대구 동구 C에 있는 임야에서 깊이 2m 가량의 흙을 절 토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08:00 경부터 10:00 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임야 옆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원상 복구가 된 점, 피고인이 측량을 위하여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교통 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나 그 시간이 길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 등과의 합의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등을 고소한 업무 방해 사건에서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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