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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4 2017고정5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비포장도로( 노폭 약 4 미터 )에서, 위 도로의 가운데에 높이 약 2 미터의 쇠파이프를 약 3-4 미터 간격으로 총 길이 약 150 미터에 이르도록 연속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지렁이 사육 농장을 출입하는 사료 운반용 트럭( 약 10-15 톤) 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지렁이 사육 농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지렁이 폐사사진, 각 사실 확인서, 차량 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현장사진( 진입 로), 지적 편집도

1.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D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교통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비포장도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비포장도로 외에 피해자들 운영의 농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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