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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6 2019노50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일반건조물 방화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건에 불을 붙여 주택을 소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반건조물방화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실화’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3: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던 중 술에 만취해 담뱃불이 주변에 옮겨가지 않도록 제대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담뱃불이 침대 옆에 걸려 있던 수건에 옮겨 붙어 그 불길이 위 집 전체에 번져 피고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500,000원 상당의 위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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