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영업장에 설치된 수도 배관은 구경 15mm로 시간당 출수량이 최대 0.857톤에 불과하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이라는 상호로 섬유세탁 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인 섬유세탁시설을 성북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5. 11. 1.경부터 2011. 12. 21.까지 세탁기 15kg 2대, 건조기 30kg 6대를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광유가 1.2mg/L 포함된 폐수를 윌 120톤씩 76개월간 약 9,120톤을 1일 5톤, 시간당 1.2톤을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하였다.
나. 판단 수질보전법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호 본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것과 같이 위 조항에 기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가동시키는 세탁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