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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36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새마을 금고에 자신들이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세를 실제 매매 가액보다 높은 액수로 평가한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피해자 I 새마을 금고의 대출과장인 공소 외 K는 단순한 업무상의 부주의로 위 부동산 시세 확인서의 진위 내지는 내용의 적 절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 대한 부실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K와 사이에 위와 같은 부실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등으로 대출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K에게 부실대출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K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K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 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는 피해자 I 새마을 금고에 대한 별도의 부실대출 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대전 고등법원( 청주) 2014. 9. 4. 선고 2014 노 94 판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새마을 금고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 새마을 금고의 비상근 부이사장으로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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