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나1029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8.경 E과 혼인하였다가, 2012. 8. 21. E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경 이혼하였다.

나. 세종특별자치시 G(이하 ‘G’라고만 한다) C 대 447㎡(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E의 소유였고, 제1토지와 인접한 F 대 760㎡는 피고의 소유이다.

다. 피고는 2010. 3. 15. E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하여 E에게 F 대 760㎡ 중 122㎡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2010. 9. 27. F 대 760㎡를 F 대 638㎡와 D 대 122㎡(이하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라.

E은 제1, 2토지 지상에 걸쳐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0. 10.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E은 2012. 12. 1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제1토지 외 3필지의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8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28.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토지의 37평은 제1토지의 16평{이하 ‘별지 도면 (ㄴ)부분’이라 한다}과 상호간에 교환 을 원칙으로 한다.

즉 소유권 이전하지 못하는 제2토지의 37평과 제1토지의 16평의 차 이 21평과 목적물에 설정된 가압류건 1억에 기인하여 상기 내용들이 원만히 해결될 때 까지 매도인 E은 원고로부터 2억 원의 지불을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한다.

원고는 매매가격인 8억 3천만 원 중 2억 원의 지분만큼 목적물의 월세 수입 중 120만 원을 매도인 E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