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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1: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85 앞 도로까지 약 300 ~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만,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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