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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15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 마포구 E 지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중 인접토지인 F빌딩과 공사현장 사이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받치던 콘크리트 바닥 일부, 벽돌 재질의 건물 외벽 일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계단지지대를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소유에 속하지 않는 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손괴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가. 선고유예 할 형 : 10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 담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인접해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의 바닥과 담장 일부를 손괴하게 된 것으로 재물손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주차장 바닥은 공사 이전부터 손괴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담장철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과 트럭 등 중장비를 들여와 담장 철거공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담장과 연결된 피해자 소유 건물 외벽은 물론 실외기를 지지하던 바닥과 담장에 지지되어 있던 지지대, 창고시설 등이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담장을 철거함에 있어 인접 시설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재물 손괴가 담장철거공사 과정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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