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7. 13:00경 대구 수성구 C에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계복원측량 결과 피고인 소유 토지 내에 있는 고소인 D 소유의 철제대문을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존 주택의 철거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철제대문이 쓰러졌을 뿐이고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들은 “피고인 소유 집의 담장에 고소인 소유의 철제대문이 붙어 있었고 철제대문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해 분쟁이 있었는데, 피고인 집에 대한 철거공사 과정에서 철제대문이 쓰러졌다. 피고인이 이후 다른 대문을 달아주기는 하였으나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재물손괴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 철거공사를 담당하였던 증인 F은 “피고인의 담장에 기둥이 붙어 있고 그 기둥에 철제대문이 붙어 있던 상태에서, 담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제대문과 기둥의 연결부위가 떨어지면서 철제대문이 넘어졌다. 피고인으로부터 담장 등의 철거를 의뢰받을 당시 철제대문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담장에 진동을 가하는 방식으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기둥이 오래되어 모퉁이가 일부 부서졌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철제대문이 쓰러진 후에 다시 다른 대문을 설치해 준 사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철제대문을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