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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1 2014구합555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9. 13. 원고에게 한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거제시 C 대 225㎡ 지상 주택 소유자로서, 기존의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는 대신 위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단독주택 68.42㎡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1. 4. 11. 건축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업자와의 다툼으로 공사에 난항을 겪다가 1년여 지난 후 주택을 완공하였고, 2012. 9. 4.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당초 경계측량을 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2년 10월 중순 무렵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제시 B 구거 1988㎡(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중 약 20㎡를 침범하여 그 위에 담장(길이: 30m, 높이: 1.6m)을 설치하였다

(이하 구거 침범 담장을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이 사건 구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구거로서 1957년 신규등록 되었으나 언젠가부터 복개되어 이 사건 담장 설치 이전부터 현재까지 마을 안길로 사용되고 있다.

다. D 외 5가구는 원고의 기존 주택 담장 옆 골목길(폭 2m 내외)을 주택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원고에게 주택을 신축하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 폭보다 조금 더 도로 폭을 넓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채 위와 같이 담장을 설치하자, D 등은 2012. 11. 5. 경계측량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담장이 이 사건 구거 경계로부터 15cm ~180cm 정도 침범하여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D를 비롯한 일부 마을주민들은 2012. 11. 26. 거제시에 ‘원고가 이 사건 구거 위에 불법으로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도로 폭이 협소해져서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위 진정서와 관련된 사실 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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