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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3570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2010년경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이하, 별지 목록 기재 표시는 생략한다) 1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1 토지와 피고 소유의 3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 일부가 손괴되자 그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 담장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 B는 2015년경 자신 소유의 2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2 토지와 피고 소유의 3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 일부가 손괴되어 철거 후 새로 설치하려 하는바, 위 담장은 2 토지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 소유인 3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괴된 담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

다. 원고들 소유의 1, 2 토지와 피고 소유의 3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으나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경계확정 문제로 여러 차례 분쟁이 있어 왔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그 토지경계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 라.

민법 제237조에 의하면 서로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한 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담이 훼손되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담장을 설치하는데 수인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 하거나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각 담장이 원고들 소유 토지 위에만 설치되어 있거나 원고들이 새로 설치하려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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