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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4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B( 주)’ 소속 계약 직 직원으로, 2016. 1. 22. 경부터 2018. 1. 21. 경까지 C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퇴거 불응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09:00 경 춘천시 D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새로이 관리업무를 맡게 된 ‘E( 주)’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관리계약이 종료되었으니, 관리사무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관리소장 책상을 점거한 채 같은 날 10:00 경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를 거부함으로써, 약 1 시간에 걸쳐 퇴거에 불응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23. 08:30 경 피해 자인 ‘E( 주)’ 직원인 피해자 F 관리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과정에서 폭력 등은 행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 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리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업무 방해죄와 퇴거 불응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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