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함을 지르거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손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고문을 직접 떼어 낸 사실이 없고, G과 H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이 사건 공고문의 소유ㆍ관리자는 피고인이므로 손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09:40 경 경기도 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D가 평소 동대표인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 중인 관리사무소 내에서 “ 야~!! 너!! ~ 해 라!!” 등의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주먹으로 ‘ 쾅! 쾅!’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E의 원심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E의 증언은 “ 피고인이 자주 오고 화가 많이 나면 책상을 내려치기도 한다.
” 는 취지 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인지 다른 날과 헷갈린 것인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높지 않다.
한편, 원심에서 D는 “ 주먹으로 까지는 모르겠고, 서류로 책상을 내리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