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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26 2014고단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5:07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단운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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