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9 2013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주공3단지 골목길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천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수사보고서(판 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