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0: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약 18년 전 대여한 금원을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변제할 금원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가방 안에서 꺼내어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리 식칼을 준비하고 가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래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