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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동선수인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에서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증인 B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운동경기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가) 관련 법리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재 내용이 동일 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이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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