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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56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고, 압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압수물들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해 간 것으로서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및 압수물을 비롯한 각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또 한 특별 사법 경찰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는 이와 같은 위법수집 증거에 기초한 2 차적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원심 주장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 한다.

나) 피고인은 C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C를 도와주기 위하여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그 대가로서 이익을 얻을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 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C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준비해 주었다는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대가로 합계 1,98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당초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거부권 등 미 고지 주장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 형 집행법’ 이라 한다) 제 93조 제 1 항에 의하면 교도 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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