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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1 2015허396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C/ D/ E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탄약을 포장하기 위한 탄약 포장용 지관통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외지(10), 내지(20), 판지(30), 내지(20) 및 판지(30) 순으로 구성되는 몸통부(1)(이하 ‘구성 1’)와; 상기 몸통부(1)와 동일한 구조로 형성되고, 몸통부(1)의 상측 개구부에 결합되는 뚜껑부(2)(이하 ‘구성 2’); 및 외지(1)와 다수개의 판지(3)로 구성되며, 상기 몸통부(1)에 내삽되고 일부분이 몸통부(1)의 외측 방향으로 돌출되도록 형성되어, 돌출된 부분에 뚜껑부(2)가 결합되는 속통부(3)(이하 ‘구성 3’)로 구성되되, 몸통부(1)의 하단 개구부는 캡(4)을 결합하여 밀봉하고, 몸통부(1)의 외측 방향으로 돌출되도록 형성된 속통부(3)의 단부에는 마감캡(5)이 결합되며(이하 ‘구성 1-1’), 뚜껑부(2)의 개구부 또한 캡(6)이 결합되어 밀봉되고(이하 ‘구성 2-1’) 상기 외지(10)는 크라프트지의 일 측면에 120℃~150℃ 온도의 파라핀왁스에 침지시켜 상기 크라프트지에 파라핀왁스가 20%~40% 침지되게 도포하고(이하 ‘구성 4’) 롤러를 이용하여 상기 크라프트지의 표면에 침지되고 남는 잉여 파라핀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하 ‘구성 5’)을 특징으로 하는 탄약 포장용 지관통 【청구항 2~4, 6】각 삭제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지(20)는 한 쌍의 크라프트지 사이에 은박지를 위치하도록 한 후, 접착제를 은박지의 양 측면에 도포한 후 70℃~80℃의 온도를 유지하는 챔버롤러에 상기 내지(20)의 일 측면을 먼저 가압하여 은박지와 크라프트지를 접착한 후, 반대 측을 다시 가압하여 은박지와 크라프트지를 접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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