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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2 2017허319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4. 10. 2016당373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메인프레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메인프레임에 결합되어서 도금 대상물의 하단부를 받치는 지지프레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지지프레임과 상하로 이격된 상태로 상기 메인프레임에 결합되는 수평프레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수평프레임에 결합되는 지지부재(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상기 지지부재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도금 대상물의 상단부를 상기 지지프레임 방향으로 가압하여 고정하는 고정팁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지지부재의 단부에는 상기 고정팁이 삽입되는 고정홈이 형성되고, 상기 지지부재에는 상기 고정홈에 삽입된 상기 고정팁을 가압하여 고정하는 클립부가 돌출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도금용 지그.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내지 8】(기재 생략)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가) 기술 분야 본 발명은 도금용 지그로서, 특히 도금 대상물에 산화피막을 형성하는 아노다이징 공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금 대상물을 고정하는 도금용 지그에 관한 것이다([0001]).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도

1. 종래기술 종래의 아노다이징 지그는, 일단부에 걸이부(12)가 형성된 걸이부재(10)와, 걸이부재(10)에 교차되는 방향으로 결합됨과 동시에 서로 대향되도록 배치된 적어도 한 쌍의 지지바아(20)와, 지지바아(20)에 각각 결합되어 대향되도록 배치되며 서로 마주보는 선단부에는 도금 대상물(1)이 양측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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