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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06 2017허744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3. 3., 2011. 3. 30./ D/ E/ 특허 F 3) 청구범위 (2016. 10. 7. 정정청구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 말단면 및 다수의 돌출가능한 바늘을 구비하고, 그의 말단면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바늘이 돌출가능한 기구(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특정 신호에 의해 전원이 인가되면 상기 말단면으로부터 원하는 거리만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늘이 돌출되도록 하는 모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바늘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신호 발생기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기구는 상부 손잡이 및, 상기 상부 손잡이와 분리가능하게 결합되는 전개형 바늘 조립체를 더 구비하고, 상기 돌출가능한 바늘은 상기 바늘 조립체에 배치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바늘 조립체는, 상기 신호 발생기로부터의 전기 신호를 상기 돌출가능한 바늘에 전달하는 전기 결합핀을 구비하고, 상기 바늘 조립체는, 상기 전기 결합핀이 내부에 설치되는 스프링 장전 베이스를 더 구비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스프링 장전 베이스 내부의 스프링은 상기 바늘 조립체의 이동에 따라 상기 전기 결합핀을 돌출되도록 함으로써, 상기 전기 결합핀의 도전 상태를 유지시키고, 상기 전기 결합핀은 상기 바늘 조립체의 이동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돌출되는(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미용기(이하 정정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그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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