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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8 2014허7448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의자용 팔걸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9. 4. 3./ 2010. 1. 12/ 제447375호 3) 실용신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4 원고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4. 6. 16. 피고에 의하여 정정청구되고, 이 사건 심결에 의하여 그 정정이 인정된 것으로서, 위 정정청구에 따라 나머지 청구항들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유일한 청구항으로 남게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정정 후의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4를 ‘이 사건 정정고안’이라고만 한다. 】의자에 고정되는 고정부와, 상기 고정부의 일 측에 상향 절곡되는 절곡부와, 상기 절곡부에 상향 돌출되는 지주부와, 상기 지주부 상부에 결합되어 높낮이 조절수단에 의해 높이 조절되는 외통과, 슬라이딩 수단에 의해 상기 외통 상부에서 전후로 다단 슬라이드 운동하고 회전수단에 의해 축을 중심으로 다단 평면 회전하는 팔받침부로 구성하여서 된 의자용 팔걸이에 있어서(이하 ‘구성 1’); 상부 지주(11) 하부에 형성되는 하향 돌출부(12)(이하 ‘구성 2’)와, 상기 돌출부(12)가 결합되는 절곡부의 요입홈(13)(이하 ‘구성 3’)과, 요입홈(13)과 돌출부(12)에 각각 형성되는 볼트공(14)(15)(이하 ‘구성 4’)과, 볼트공(14) 상부에 형성되는 육각 너트(16)의 삽입홈(17)(이하 ‘구성 5’)과, 요입홈(13)에 결합되는 돌출부(12)(이하 ‘구성 6’)와, 상부 지주(11)와 하부 지주(3)를 고정시키는 볼트(18) 및 너트(16)(이하 ‘구성 7’)와, 볼트(18)의 머리부(20)가 걸림될 수 있게 볼트공(15) 하부에 형성되는 단턱부(21)(이하 ‘구성 8’)와, 머리부(20)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볼트공(15) 하부에 결합되는 캡(22)(이하 ‘구성 9’)을 포함하며, 상기 육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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