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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9.26 2014허50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2. 6. 2013당6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하천호안 및 법면보호용 스톤매트리스 및 스톤매트리스 시공방법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12. 10. 30./ 2012. 9. 12./ 2013. 2. 1./ 제1231176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청구항 내용 청구항 1 하천 호안 또는 법면(1)에 설치되는 바닥망(20)과(구성 1), 상기 바닥망(20)의 상부에 설치되어지는 다수개의 사석(30)과(구성 2), 상기 사석(30)의 상부를 덮는 덮개망(40)과, 상기 덮개망(40)의 상부를 덮도록 흙을 복토하여 구성된 복토층(70)을 포함하며(구성 3), 양단이 상기 바닥망(20)과 덮개망(40)에 결합되어 바닥망(20)과 덮개망(40)을 상호 고정하는 망고정수단(50)과(구성 4), 상기 사석(30)에 고정결합되며 상기 덮개망(40)에 체결되어 사석(30)을 덮개망(40)에 고정하는 사석고정수단(60)을 더 포함하며(구성 5), 상기 사석(30)에 연결되며 호안 또는 법면(1)을 따라 연장된 연장와이어(91)와, 상기 호안 또는 법면(1)의 상측에 고정되는 지지블록(92)과, 상기 지지블록(92)에 상기 연장와이어(91)의 연장방향으로 슬라이드가능하게 결합되어 스프링(94)에 의해 상측으로 탄성적으로 가압되며 상기 연장와이어(91)가 관통하는 관통공(93a)이 형성된 고정블록(93)과, 탄성이 있는 재질로 구성되며 상기 관통공(93a)의 내측으로 돌출되도록 설치되어 상기 관통공(93a)의 내부를 관통하는 연장와이어(91)의 둘레면을 가압하여 연장와이어(91)가 상기 관통공(93a)의 내부에 고정되도록 하는 고정부재(95)로 구성된 인디케이터(90)를 더 포함하는 것(구성 6)을 특징으로 하는 하천 호안 및 법면보호용 스톤매트리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바닥망(20)의 하측에는 부직포(10)가 구비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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