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8가합568431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대표자에 관한 보충판단

가. 피고 조합장 C은 2016. 8. 18. 자로 피고의 조합장을 사임하여 자신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송달 받은 소장을 반송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나. 피고 조합 정관( 규약) 제 20조 제 3 항은 ‘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 임원 선임절차에 따라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 까지는 종전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 고, 같은 조 제 4 항은 ' 제 3 항의 경우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 또는 해임되거나 제 18조 제 2 항에 의한 직무수행자격의 정지 기간 동안에는 감사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장 C이 2016. 8. 18. 이사회에 사임 서를 제출하였어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거나 감사에 의하여 임시 조합장이 선임되기 전 까지는 C이 피고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달리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다거나 임시 조합장이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C이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