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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나34354
합의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2006. 1. 5. 서울 강북구 E 일대 70,808㎡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강북구 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3. 5. 25. 조합 해산을 결의하고 2013. 6. 7. 해산 등기를 마쳤는바, 당시 이 조합의 조합장이 던 F이 위 해산과 동시에 위 조합의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이자 조합원 발의 자 101명의 대표로서 2017. 9. 15. 위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청산인 F의 해임을 결의하였다.

이에 위 조합의 감사인 피고 B은 조합 정관 제 18조 제 4 항 단서 제 18 조( 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 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 1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 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 설립변경 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 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원고, G, H 및 피고 C을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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