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1,373,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6. 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C는 D 출생하여 1961. 9.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E의 혼외자였던 G을 C와 E 사이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⑵ C는 E과 사이의 자녀로 F과 원고를 두었다.
⑶ 피고는 F의 배우자이자 C의 며느리이다.
나. C의 사망 당시 재산관계 ⑴ C는 2013. 3. 14. 사망하였는데, 남편인 E이 C에 앞서 1969. 12. 16.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C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G, F, 원고가 있었다.
⑵ C는 2013. 3. 14.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G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도 ⑴ G은 2013. 7. 8.경 원고와 사이에, G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H, I 변호사는 2013. 7. 15. 피고와 F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G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G이 원고에게 G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G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⑴ 주장 원고가 G의 F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수인의 지위에서, F가 C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F로부터 증여받은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G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⑵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