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7. 5. 31.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이자약정은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11. 15. 1,000만 원, ② 2016. 11. 16.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③ 2016. 12. 15. 피고에게 1억 원짜리 수표 2장, 5,0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우체국 택배로 부쳤다.
피고는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합계 3억 7,000만 원, 이하 이를 ‘보관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보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7. 10. 16. 피고를 횡령죄로 공소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064호). 위 법원은 2018. 5. 24.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억 7,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2. 26.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2억 원을 소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범죄 사실로 피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1929호). [인정근거] 갑 2, 3, 4, 5, 13, 31, 32, 을 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보관금 3억 7,000만 원의 합계 4억 원 및 그 중, ①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로서 변제기 다음날인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관금 3억 7,0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