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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3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0:28경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LH푸르지오아파트 후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곡동 방면에서 헌릉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보행자가 없는지 등을 잘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3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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