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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6.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3. 3.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0: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자곡로 7길 36-1 ( 자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곡로 7길 36-2 ( 자곡동)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를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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