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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덕운동장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미숙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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