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낙안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마을 앞 도로를 낙안면소재지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마을 앞 도로로 평소 도로 주변 농로를 통해 오토바이, 경운기 등이 자주 진행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 농로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