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4:40경 경남 거창군 북상면 소정신기길 42 앞 농로를 북상면 소정마을 방면에서 북상면 신기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근 농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5. 5. 03:00경 피해자를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