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6:30경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를 법산1구회관 방면에서 바지락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효성랠리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7. 03:15경 대전 서구 G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나이, 양형기준(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구간, 권고형량 : 금고 4월 내지 10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