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2:50경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소재 딕스가구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안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 좌측의 맞은편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서산에서 태안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의자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