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7:00경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봉성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납읍리 방면에서 귀덕3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는 경우가 많은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세피아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앞지르려다가 다시 차로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 차량의 좌측적재함 부분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겨나가 맞은편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3. 5. 25. 04:57경 제주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병원’에서 치료받는 도중 다발성개방창,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의 음주상태), 전과 없는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