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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12. 선고 2012누36981 판결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130 (2012.11.02)

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사건

2012누369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조AA 2. 이BB 3. 김CC 4. 유DD 5. 이EE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9130 판결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 31. 원고들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제1심 공동원고 FF상가개발조합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OO시 OO구 OO동 200-5 외 12필지 3,77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던 원고 조AA 등 23명(이후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 9. 20. FF상가개발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 나.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30. 이 사건 토지 위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FF빌딩(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 1. 11.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600여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받은 점포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OOOO원을 선납받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이하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OOOO원을 선납받아 이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 분양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상당수 조합원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 등의 원인으로 제3자(이하비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비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이 사건 조합 및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에게 점포 부속 토지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이 이 사건 조합에게 없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고, 2009년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선수임대료 O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1. 31. 원고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1) 이 사건 조합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소정의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해지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수령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1) 이 사건 조합의 1996. 9. 20.자 정관에는 ① 명칭과 소재지에 관하여「FF상가개발조합」이라는 독자적 명칭을 가지고 사무소는 OO시 OO구 OO동 253-63 GG빌딩 602호에 둔다'(제1조, 제5조), ② 목적에 관하여상가의 공동개발 사업, 상가의 분양 ・ 임대에 관한 업무, 상가 건물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엽무,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한다'(제2조), ③ 조합의 기관에 관하여총회, 이사회,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임원의 선임, 정관의 개폐, 재무제표의 승인 등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이사회는 조합장 및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포함하여 7명의 이사로 구성하여 조합의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30조), ④ 조합의 재산 관리에 관하여조합장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합의 1998. 12. 29.자 개정 정관에 의하면, ① 사무소가 OO시 OO구 OO동 200-5 FF상가 모델하우스로 변경되었고(제5조), ② 총회 의결사항으로 사업내용 중 중요사항 변경, 사업자금의 조달 승인, 조합원의 자격과 제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제7조), ③ 총회 의결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은 재적 조합원 2/3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추가되었고(제10조), ④ 조합장 및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되는 조합집행부를 두어 위임받은 엽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제16조, 제17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조합원은 총회 의결로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게 하였다(제26조).

3) 이 사건 조합의 2001. 1. 7.자 개정 정관에 의하면, ① 사무소가 OO시 OO구 OO동 200-5 FF상가 내로 변경되었고(제5조), ② 총회 의결방법으로 조합재산의 처분, 정산, 배당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제10조).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인격 없는 사단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독립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하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법인격 없는 사단'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의제하고 있음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이 납세의무자에 법인'(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법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법인'으로 의제되는법인격 없는 사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외에법인격 없는 사단'도 포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법인격 없는 사단'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기 위함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한편,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 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 ・ 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부가가치세법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법인격 없는 사단'을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법인격 없는 사단'만을 의미한다고 축소 해석할 수도 없다.", " 다) 따라서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1996. 9. 20. 상가의 공동개발, 분양 ・ 임대,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 위에FF빌딩'을 신축하였고, 2001. 1. 1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빌딩 중 일부 점포는 분양하고 일부 점포는 조합의 명의로 소유하며 임대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여 왔던 점, ③ 이 사건 조합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정관을 갖추고 이에 근거하여 총회 등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 조합장 등 독립된 조직과 기관을 두었으며, 의결과 업무 집행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제명이나 탈퇴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고 존속해 온 점, ③ 이 사건 조합은 법인등기부상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선수임 대료 등에 관하여 조합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단순한 개인들의 공동사업체 또는 민법상 조합이라기보다는 상가의 공동 개발 및 분양 ・ 임대, 상가 건물의 관리 ・ 운영 엽무 등의 영위라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 고 이를 위한 정관과 조직을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구성원들과 독립한 실체를 가지고 영리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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