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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13. 선고 2013구합2129 판결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국패]
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사건

2013구합2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피고가 2012.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9. 20. OO시 OO구 OO동 200-5 외 12필지에서 상가의 공동개발, 분양 ・ 임대,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BB상가 개발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구성원이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패션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3. 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0.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조합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소정의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1) 이 사건 조합의 1996. 9. 20.자 정관에는 ① 명칭과 소재지에 관하여는BB상가 개발조합'이라는 독자적 명칭을 가지고 사무소는 OO시 OO구 OO동 253-63 CC빌딩 602호에 둔다(제1조, 제5조), ② 목적에 관하여는 상가의 공동개발 사업, 상가의 분양 ・ 임대에 관한 업무, 상가 건물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한다(제2조), ③ 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총회, 이사회,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임원의 선임, 정관의 개폐, 재무제표의 승인 등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이사회는 조합장 및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포함하여 7명의 이사로 구성하여 조합의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 30조), ④ 조합의 재산 관리에 관하여는 조합장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제23조)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조합의 1998. 12. 29.자 개정 정관에 의하면, ① 사무소가 OO시 OO구 OO동 200-5 BB상가 모델하우스로 변경되었고(제5조), ② 총회 의결사항으로 사업 내용 중 중요사항 변경, 사업자금의 조달 승인, 조합원의 자격과 제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제7조), ③ 총회 의결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은 재적 조합원 2/3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추가되었고(제10조), ④ 조합장 및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되는 조합집행부를 두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제 16조, 제17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조합원은 총회 의결로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게 하였다(제26조).

3) 이 사건 조합의 2001. 1. 7.자 개정 정관에 의하면 ① 사무소가 OO시 OO구 OO동 200-5 BB상가 내로 변경되었고(제5조), ② 총회 의결방법으로 조합재산의 처분, 정산, 배당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추가되었다(제10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격 없는 사단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독립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은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 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 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하며,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나)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법인격 없는 사단'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법인'으로 의제하고 있음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이 납세의무자에법인'(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법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법인'으로 의제되는법인격 없는 사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외에법인격 없는 사단'도 포함 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법인격 없는 사단'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기 위함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3항은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 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 2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법인격 없는 사단'은 구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법인격 없는 사단'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구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 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규정들을 유추 적용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법인격 없는 사단'을 축소 해석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은 상가의 공동개발 및 분양 ・ 임대, 상가 건물의 관리 ・ 운영 업무 등의 영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총회, 이사회,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③ 총회나 이사회 의결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고, 구성원의 탈퇴, 제명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점, ④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대표의 방법,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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