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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02. 선고 2012구합9130 판결
원고 조합은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286 (2011.12.16)

원고

조합은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음

요지

원고 조합은 선납받은 토지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원고 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91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외 5명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9.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1. 원고들에게 한 2009년 제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XX동 200-5 외 12필지 3,775㎡(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었던 원고 조AA 등 23명(이후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 '조합원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 6. 12. 원고 XX상가개발조합(이하 '원고 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나. 이후 원고 조합은 2000. 12. 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XX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을 신축한 후 2001. 1. 11. 원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600여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받은 점포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000원을 선납받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000원을 선납받아 이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 분양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상당수 조합원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 등 원인으로 제3자(이하 '비조합원들')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비조합원들 중 일부가 원고 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각 소송에서 '원고 조합 및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에게 점포 부속 토지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 조합은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이 원고 조합에게 없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고, 2009년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조합이 선수임대료 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1. 1. 31. 원고들에게 2009년 제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은 ① 비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 조합의 토지사용계약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여 수분양자들이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하며 토지사용료를 반환 청구함으로써 해지되었거나, ② 원고 조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수분양자들에 대해 토지사용계약서 제8조 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라 토지사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되었거나, ③ 원고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원고 조합과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수분양자들 사이에 전체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조합 설립 경위 등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었던 조합원들은 1995년경 그들 소유의 토지에 의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익을 올려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합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996. 9.경 신축할 의류상가건물을 'XX상가'로 명명한 다음 정관을 제정하고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XX상가의 공동개발사업, 분양 • 임대에 관한 업무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조합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합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합동사업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 생략)

다) 한편, 원고 조합이 설립되면서 작성된 정관에는 사업의 목적을 '1. 이 사건 상가의 공동개발 사업, 2. 이 사건 상가의 분양 • 임대에 관한 업무, 3.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빛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업무, 4.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상가 신축 경위 및 분양 • 임대 내역

가) 원고 조합이 결성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0. 12. 30. 1,878개 점포로 구성된 이 사건 상가를 완공하였고, 2001. 1.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합동사업계약에 따라 1997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왔는데, 총 1,878개 점포 중 1,600여개 점포를 분양하였고 나머지 점포는 원고 조합의 소유로 두고 이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수분양자들과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받은 점포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로 총 000원을 선납받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 생략)

라) 원고 조합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서를 작성하였다.

3) 조합원 탈퇴내역 및 이 사건 토지 소유권 변동내역

가) 원고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들은 총 23명이었는데 2006. 6.경부터 2009. 4.경까지 총 6명이 탈퇴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상당수 조합원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1998. 2.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임의경매 등을 원인으로 비조합원들에게 이전되었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 면적 중 비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의 비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76%이다.

4) 관련 판결 내용

임의경매 등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 중 3명이 각자 원고 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각 소송에서 '원고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 • 사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 조합이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에게 그 점유 •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5) 원고 조합의 공고(갑 제6, 8호증)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2009. 3. 23. 원고 조합은 수분양자들의 토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2008년 4/4분기까지는 청구로 발행했으나, 2009년 1/4분기 고지분부터는 영수로 발행함을 통보합니다 라는 내용을 공고(갑 제8호증)하였고 2009. 7. 25. 토지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 조합에 납부하지 않는 수분양자에게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공고(갑 제6호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

6) 한편,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선수임대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825 판결 참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관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임차인이 제3자로부터 차임지급 요구를 받았거나 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사용 • 수익케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848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임대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임차인이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쌍무계약인 임대차계약의 성질상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제1조 제1항 제1호)하면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제7조 제1항)하였다. 또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효력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은, 원고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선수임대료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위 공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효력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0. 6. 30.까지 원고 조합에게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 조합은 2001년경까지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000원을 선납받은 후 수분양자들에게 토지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고, 수분양자들도 원고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점포를 계속 소유 • 사용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인 2009. 1. 1.부터 2010. 6. 30.까지에 있어서, 원고 조합은 선납받은 토지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 사용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들은 원고 조합에게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 사용함으로써, 원고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원고 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조합은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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