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19 2015나1635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피고의 남편이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조정에 의해 분할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시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가 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고도 C의 불법행위(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가 C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