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9쪽 제3행의 “2008. 8. 12.자”를 “2000. 8. 12.자”로 변경하고, 제9쪽 제10행부터 제10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내용 『⑶ 원고는, AD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AC 종친회와 H, I, J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AD과 원고는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행위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AD과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결국 AD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1/3 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C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2000. 8. 12.자 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H, I, J이 AC 종친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지닌 행위이지 통정허위표시는 아니므로(다만 AC 종친회가 명의수탁자들인 H, I, J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유도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여서 무효가 될 뿐이다
,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2,243,292,250원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그 종원인 H, I,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