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3112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서융소프트웨어(이하 ’서융‘이라고 한다)와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만들고 서융이 이 채권을 양수하여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피고들이 위 허위 채권을 원인으로 서융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서융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하며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정산 약정에 기하여 피고들은 서융으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청구로 피고 A에 대하여는 100,000,000원, 피고 B, C에 대하여는 각 50,000,000원의 정산금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호증부터 갑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서융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들이 서융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