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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2200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9.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2007. 7. 2. 망인에게 광명시 D 임야 및 E 전(이하 ‘위 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2. 5. 망인과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2. 13. 망인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고, 2016. 12. 1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1억 원을 다시 차용하였다. 라.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대여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8.경 망인에게 위 2억 원의 차용금 중 원금 3,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일 위 2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정산을 하였는데,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 이외에 위 3,300만 원도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원고와 망인은 일단 원고가 2억 원을 모두 변제하고, 추후 원고가 원금 3,3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차용하는 1억 원에서 3,300만 원을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다

소장 제4면의 “상계하기로 한 위 3,300만 원”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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