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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6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1:5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점 내에서 주류대금 지급 문제로 주점 운영자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려면 카드 단말기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며 주류대금 결제 권유를 수회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우측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소지 현금 및 경사 D 얼굴 사진(우측 얼굴 부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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