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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나78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B에 ① 2008. 12. 15. 100,000,000원을, ② 2016. 6. 29. 50,000,000원을, ③ 2015. 7. 6. 50,000,000원 및 30,000,000원을 각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3. 30. B와의 사이에서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B의 대표이사였던 C은 위 각 대출계약 및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 당시 위 각 계약에 따라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B는 2016. 7. 5.경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 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였는데,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원고의 B 및 C에 대한 잔존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95,808,595원 및 그 중 원금 82,695,150원에 대한 2016. 12. 8.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C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6. 10.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14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10. 접수 제1149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22,8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C의 채무초과 등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 및 배당 소외 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6. 10. 2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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