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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1 2013고단53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증 제1호), 비닐봉지(증 제2호), 본드 포장상자 증...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0:00경부터 14:47경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D여관 205호실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 7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치료감호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 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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