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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19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2. 14:20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150g) 3개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과 불안증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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