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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6 2015가단11894
공탁금수령권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B 답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7. 31. 접수 제33246호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소유자 C, D 불상, 신청착오(양평군 E에서 분할시 누락)”라는 기재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경기도는 2014. 9. 10.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사유 : 1958. 12. 30. F에서 분할, 변동일자 : 1958. 7. 15., 변동원인 : 소유권보존, 소유자의 주소 : G, 소유자의 성명 : C”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월산-고송간 확포장공사’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보상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확인이 불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로부터 결정된 재결보상금 11,297,40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년 금제 1785호로 피공탁자를 ‘피수용자 불명’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의 조부이자 호주였던 H는 1950. 5. 16.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의 부(父) I이 호주상속을 한 후 1999. 11. 5. 사망하였고, I의 처 J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J는 2002. 7. 23. 사망하였다.

I 및 I의 호주상속인 선정자 K의 각 제적등본상 본적지는 경기 양평군 L 2006. 12. 1. ‘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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