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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7376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5039호로 공탁한 14,771,25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강화군 B 도로 185㎡, C 도로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대장상에 소유자의 성명이 “D”, 주소가 “E”, 소유자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이 “1911. 2. 13. 사정”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F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의 주소표시만으로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6. 20.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5039호로 피공탁자를 “피수용자 불명”으로, 법령조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4,771,2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D’는 원고의 고조부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 8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G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망 D, H, I, J 등을 거쳐 원고가 상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토지에 인근한 인천 강화군 K 전 431㎡, L 전 636㎡도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토지대장상에 소유자의 성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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