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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3 2014고정3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건물 202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장치 설비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당진시 E에 있는 F 당진공장 내 에어라인 배관보온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식회사 우리기업에 재차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우리기업에 도급비를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도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우리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3. 12. 1.까지 주식회사 우리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G의 임금 합계 4,814,8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25,079,1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 채무내용확인 및 지급기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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